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및 학교법인 광암학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안법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구 성
제2조(위원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2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42%), 교원위원 4명(33%), 지역위원 3명(25%)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5조(위원의 선출 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다수득표자 순위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⑥ (인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3명과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단,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선출관리위원회 임무
가. 선거공고에 관한 사무
나. 선거인 명부 작성
다.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라.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
마.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사항
바. 투표 실시
사. 개표 사무
아. 당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 등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9조(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회계예산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및 자문
제10조(기능)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자문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회부한다.)
제12조(자문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회계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예산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15.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학교발전기금 내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지만 그 선정방법을 장학금선정위원회 등에 위임하고 그 선정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대상이 지정된 학교발전기금 내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긴박한 수여 일정 등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자문의결 전에 집행이 가능하다. 단, 즉시 집행하는 경우에도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의결한다.
제4장 회의 운영
제13조(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