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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안법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0. 4. 01.

제1차 개정 2001. 2. 28.

제2차 개정 2008. 3. 19.

제3차 개정 2015. 2. 13.

제4차 개정 2016. 6. 29.

제5차 개정 2019. 2. 27.

제6차 개정 2020. 2. 24.

제7차 개정 2020. 3.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및 학교법인 광암학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안법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구 성

제2조(위원 정수 및 구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2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42%), 교원위원 4명(33%), 지역위원 3명(25%)으로 구성한다.
  •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선출 시기)
  •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5조(위원의 선출 방법)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다수득표자 순위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⑥ (인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3명과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단,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⑦ 선출관리위원회 임무
    • 가. 선거공고에 관한 사무
    • 나. 선거인 명부 작성
    • 다.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 라.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
    • 마.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사항
    • 바. 투표 실시
    • 사. 개표 사무
    • 아. 당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조직 및 선출방법)
  •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상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 등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9조(위원의 의무)
  •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회계예산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및 자문

제10조(기능)
  •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
  •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자문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회부한다.)
제12조(자문사항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회계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회계 예산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 15.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학교발전기금 내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지만 그 선정방법을 장학금선정위원회 등에 위임하고 그 선정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 대상이 지정된 학교발전기금 내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긴박한 수여 일정 등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자문의결 전에 집행이 가능하다. 단, 즉시 집행하는 경우에도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의결한다.

제4장 회의 운영

제13조(회의소집)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5조(서류 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사 정족수)
  •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 공개)
  •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 개최 시는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내역을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위원회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 생활지도, 재정 시설관리, 급식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단,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제20조(운영 경비)
  •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회계예산에서 충당한다.
제21조(학교 내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제23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 6 장 규정의 개정

제25조(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6조(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
  • 2015년 2월 13일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통하여 제2조 위원의 구성을 11명에서 12명으로 (지역위원2명을 3명) 개정하였으며, 제6조 위원의 임기를 개정한다.